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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품을 안드로이드 기기에 붙이기 위해 GPLv2 인 드라이버를 약간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 자체의 소스도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라이센스 문제는 처음 생각해 보는 것이고
검색해보니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로만 나와서 이에 조언을 구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05.09 02:45:32 *.200.239.234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 독립적인 binary의 경우 해당 GPL이 적용되므로, 소스 공개
2. 라이브러리의 경우는 관련된 binary등의 소스 전체 공개
입니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 독립적인 binary의 경우 해당 GPL이 적용되므로, 소스 공개
2. 라이브러리의 경우는 관련된 binary등의 소스 전체 공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