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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akorea.co.kr/article_view.asp?seno=3524



미국 특허청(USPTO)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FAT(File Allocation Table) 기술의 미국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최종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FAT란 일종의 파일 저장체계로 윈도우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다(표 참조). USPTO가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존에 MS와 사용권 계약을 맺지 않았던 기업들도 앞으로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됐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
마이크로소프트가 FAT 관련 4개 특허의 사용료를 요구하기 시작한 건 2003년 12월부터다. 당시 FAT는 PC뿐만 아니라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는 장비에까지도 이용되고 있었다. 이후 PC, 메모리카드 등 FAT를 활용하는 제품 벤더들은 기기당 0.25달러의 사용료(업체별 상한 25만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이 기술은 공개 라이센스 방식을 따르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허 라이센스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던 중 2004년 4월, 공공특허재단인 PUBPAT(Public Patent Foundation)가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FAT 관련 5,579,517번 특허에 대한 재심의를 USPTO에 요청하면서 유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2005년 1월에는 캘리포니아의 한 개인이 5,758,352번 특허에 대해 유사한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두 특허 모두 파일이름 지원과 관련된 것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1976년에 개발한 FAT 파일 저장체계는 8개 및 3개 문자의 그룹으로 세분화되어, 최대 11문자의 파일명밖에 지원하지 못했다. 재심 요청에 따라 USPTO는 2005년 6월에 최종적으로 원고측 신청대로 특허에 대한 고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2건의 미결정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긴 이름을 지원하는 기술이 1993년 마이크로스프트가 관련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반격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했고, 불과 한 달여 만인 2005년 7월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05년 9월에 ‘선행기술이 존재한 바 없다’는 주장으로 USPTO를 설득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번에는 USPTO가 특허권 유효를 인정했다. 여기에는 특허권 소유자에 대한 재심 신청인의 반론이 허락되지 않은 것도 한 몫을 했다. 1999년 이전에 출원된 특허와 관련하여 재심 청구인의 재반박이 가능한 기간은 2005년 6월 현재 이미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리눅스로 대표되는 이른바 공개소스 소프트웨어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적인 언급이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에 대해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다면 프로그램의 유료화는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나오키 아사카와(Naoki Asa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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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났읍니다. 안그래두 만들어 봐야 남는것 없는판에(노다지 중국제가 판을 치니~) 이런것 까지 라이센스비 주게 생겼읍니다.

이상호

2006.04.12 01:40:23
*.239.100.229

리눅스로 FAT와 호환되는 화일구조는 없나요?

고현철

2006.04.12 01:43:32
*.117.46.252

FAT가 쓰이는 이유는 windows와 호환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FS를 쓰고 싶어도 windog에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결국 라이센스를 돈주고 사야하는 쪽으로 가게 되네요...

이기문

2006.04.12 17:49:15
*.14.30.64

참나 하여간 마소 하는짓이란..;; 개방되서 풀린지 오래된거 라이센스비 받아서 어쩌겠다구

그냥 쓰게 냅두지.. 돈벌레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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