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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9 10 12]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1336)

홈페이지(www.spamcop.or.kr)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5조의 2 (벌칙)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5조의 2(벌칙)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 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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