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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사용 표준계약서 마련 법적 논란 줄여야

본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소프트웨어(SW) 지재권 관련 현안과 이슈에 대한 심도 있은 논의와 대내외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SW지재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3회째인 이번 포럼의 주제는 `공개 SW 활성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으로 최근 SCO와 IBM 소송이나 엘림넷과 하이넷의 공개 SW지재권 관련 분쟁 사례 등을 통해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공개SW의 활성화를 위한 지재권 논란을 점검했다. 포럼은 6일 오전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렸으며 인하대 이철남 박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이철남 박사(인하대 강사)

◇사회=이대희 인하대 지적재산학과 교수

참석자=이해완 로앤비 대표(변호사), 김명준 ETRI 인터넷서버그룹장, 김원학 프심위 소속 변호사, 박혁진 리눅스코리아 대표(리눅스협의회장), 최기영(GNU코리아 스테프)

◇이철남(인하대 강사)=엘림넷 대 하이온넷의 사건은, 인터넷 회선 서비스 업체인 엘림넷의 직원이 회선정보와 개발한 SW소스를 경쟁사인 하이온넷에 공개하고 전직하자 검찰이 한모(36)씨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서 비롯됐다. 이는 오픈소스를 사용한 SW 유출의 첫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1심에서 법원은 오픈소스를 사용한 SW유출 사건에 대해 오픈소스라이선스인 GPL과 관계없이 불법성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측은 항소의사를 밝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과 관계기관인 GNU코리아도 "오픈소스를 이용해 개발한 SW는 공개해야 하며, 엘림넷은 그동안 공개해야 할 SW를 영업비밀로 갖고 있었다"며 불법성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SW 보호에 대해서는 70년대는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규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 특허ㆍ저작권ㆍ영업비밀에다 최근에는 계약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이 체계가 SW를 보호하는데 적정한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허권과 저작권이 충돌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개념이 제대로 알려지거나 지켜지지 않는 오픈제품은 더욱 논란이 된다.

◇최기영(GNU 코리아)=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오픈소스SW와 독점SW간 차이점은 소스공개를 이용한 사업모델이 다르다는데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서 모르고 SW개발과 활용을 전적으로 개발자들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픈소스SW를 적용하는 데 따른 사업모델 분석이나 대안제시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유SW를 도입을 할 경우 사업모델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 그 때문에 공개SW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기업들에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공개SW 라이선스 정책인 일반공중이용허락(GPL)을 위반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공개SW를 사용만 하고 재생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경쟁사에서 가져가서 사용해버리면 개발한 SW업체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떠한 기업도 자사의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박혁진(리눅스코리아 대표)=우리나라 SW기업들 중 결과물을 GPL이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개하려고 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리눅스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정작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이 GPL을 위반해 사용하고 있다. 가령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가진 운영 체제와 상용 애플리케이션의 결합이 법적으로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SW 개발시에 준수되지 않으며, 이는 SW 계약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SW계약을 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W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명준(ETRI 그룹장)=리눅스 기술 개발을 해오고, 표준리눅스 플랫폼인 부요(Booyo)사업을 여러 기업들과 추진해왔다. 지적재산권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우선 업계에 이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우선 필요하다.

◇ 사회=최근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저작권 존속기간을 사후 70년까지 연장한 법안(CTEA)의 위헌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한 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Eldred vs. Ashcroft) 사건이 있었다. 결국 패소했지만 이 사건이 연방대법원까지 가면서 미국사회에 일반의 퍼브릭도메인(Public Domain, 판권이 소멸된 저작물)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이번 사건 역시 우리나라의 오픈소스 관련 첫 케이스로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지만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오픈소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해완(로앤비 대표)=일반적으로 상업성과 오픈소스 SW가 접목되었을 때 상당한 모순과 갈등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배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오픈소스보다는 독점SW의 적절한 라이선스를 획득해 그 라이선스에 들어가는 비용과 향후 창출할 이윤을 비교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회사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상업화 인센티브나 경쟁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오픈소스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픈소스는 엄연히 저작권이 있고 이는 복잡하고 정교한 GPL 라이선스하에 구속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이 오픈소스를 개량하여 기업이익을 창출하되 이를 배포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소스코드가 공개가 되더라도 투자한 부분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정당하게 비즈니스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개발된 부분은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적절히 기여할 수 있도록 별도 라이선스가 개발돼야 한다.

◇최기영=공개 SW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SW에 들여야 하는 기반에 대한 투자가 생략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기업이 공개 SW를 도입했을 경우 기반설계에 투자되는 많은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다. GPL의 경우 기반투자에 절약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고 그 비용지불이라는 것은 바로 커뮤니티에 대한 공헌이다. SW기업이 GPL 라이선스 SW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경영자의 판단이다. 자본을 투자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GPL 라이선스 SW를 사용해서 투자비용을 커버하고도 남는 이익이 있다면 GPL을 채용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겠지만 GPL을 채용함으로서 기업의 기술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크다면 GPL을 채용해서 안될 것이다.

◇ 김명준=미래의 라이센스 양식은 BSD형식이 될 것이다. 오픈소스이니셔티브(OSI:The Open Source Initiative)에서 만든 라이선스 양식이 바로 BSD인데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 있으면서 공개한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 공개SW에서도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비유적으로 `원유를 휘발유로 정재하는 것 같은' 정재 비용을 산정해줘야 한다. 현재 소스포지닷컴과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2000만명이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10만개의 공개 SW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공개 SW를 다같이 끌어내서 하는 커뮤니티가 있고 이를 이용자에 맞게 가공해서 상업화하는 기업이 있으며, 이렇게 사용자에게 맞게 가공하여 정재하는 과정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오픈소스 관련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몬타비스타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 최기영= 오픈소스에 대한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무조건 개발을 하면 모두 오픈해야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상업용 제품을 만들 수가 없음에도, 일반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GNU에서 주장하는 것은 SW의 사용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SW를 사는 것이다. 가령 자동차를 샀을 때 이를 튜닝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SW를 샀으면 그 SW를 내가 개작할 능력이 있다던지 이를 나에게 맞게 고쳐줄 사람을 고용할 돈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GNU에서 주장하는 자유 SW의 개념이다. 회사들은 돈을 받고 팔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정해야 한다. SW를 팔 것인지, 아니면 SW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툴들과 문서를 잘 취합해 이에 드는 비용을 줄여서 이 비용을 받을 것인지, SW를 판매하고 난 이후에 기술지원으로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한다.

또 기업이 GPL 라이선스 SW를 사용하고 위반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이에 대한 준수를 거부했을 경우에 충분히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원저작권자가 소송을 걸면 계약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라이선스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인과 기업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개인이 기업을 상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기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저작권자가 FSF에 저작권을 양도하면 FSF가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 양도를 권유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 박혁진=만약 용역의 경우라면, 개발회사가 개발 당시의 GPL의 코드 차용에 대해 경영자에게 이를 알렸는가의 여부에 따라 경영자의 귀책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개발회사가 개발당시에 GPL 코드를 차용여부를 밝히지 않고 경영자가 개발자에게 일임했다면 상당부분 귀책사유가 경영자에게 있을 것이다. 소송 비용 혹은 법률적 검토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은 회사에서 개발자가 GPL SW의 소스코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안다고 하더라도 어느 범위 까지가 GPL이고 어느 부분 까지가 회사의 소유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통상 개발을 그대로 진행한다. 개발자와 경영자간의 계약관계에서 GPL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SW 표준계약서를 제시해 준다던가 GPL 저작권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해완=GPL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판단은 애매하지는 않다. GPL은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권리들이고 저작권이 배타적 대세적 권리로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권리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다. 법적 구속력의 근본은 실정법인 저작권법, 전세계적으로는 베른협약과 TRIPs로 연결되어 있는 저작권법이 그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이외의 법적 구속력의 근거는 없다.

◇ 최기영=SW기업들이 세계적인 공익적 결과물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IT 강국답게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받은 이익만큼 이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IT 기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 김원학(프심위 변호사)=GPL은 약관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원저작자와 GPL하의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GPL 라이선스는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원저작물로 개작물을 만들었을 때 계약할 당시에는 권한이 있었으나 개작한 후 사용자에게 배포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서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GPL 라이선스를 도입한 취지를 비춰본다면 해제조건부로 해석을 해서 저작권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정리=조성훈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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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hoon21@

고현철

2006.10.26 21:18:00
*.117.46.252

^^...예전에 제가 난리(?)칠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sw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GPL과 틀립니다. 즉, BSD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GPL로 오픈된 소스 중 사용자가 수정을 보지 않고, 상용으로 사용할 만한
sw는 거의 없습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지요....
특히 공개 sw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인데...

결국은 가져다 쓰더라도, 처음서부터 거의 분석을 한 후에 수정을
봐야합니다. 물론, audio codec등은 웬만하면 그냥 써도 되지만요...ㅎㅎ

개인적인 생각은

제약을 할 거면 공개하지 말고, 그냥 혼자 재미있게 놀던가 하고
공개할거면 제약을 하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aesop에 사용된 sw들은 거의 GPL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는것이지만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짠다고 하면 공개할거면 군소리 안하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공개를 할 것이고, 군소리 할거면 아예
공개를 안할겁니다.

해서, 제가 BSD license를 좋아하는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업계 특성상 GPL과 상용이 혼합되기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잘해야 커널을 이용해서 쓰는 모듈정도?

예전 어떤 분이 제가 kelp에 올려놓은 글에 악평을 하셨더군요...ㅎㅎ
제가 쓴 글을 이해 못하신 듯 한 것 같았는데, 씁쓸하더군요.

그래도 국내서 임베디드 리눅스에서는 선구자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는데....
(물론, 소스 공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ㅋㅋ)

GPL의 경우 결국은 상용화에 문제가 생길가능성이 높은 라이센스이고
해외 엔지니어의 경우 sw solution을 판매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GPL가지고도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지만

한국적인(?) 아니면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sw solution에는 가치 부여를
안하는 추세기 때문에 GPL은 상용화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해서 kernel 빼고는 몽땅....개발 해야죠....ㅎㅎ

아니면 reverse engineering이라는 것을 해야할 듯....

쩝....

ps> 학생들이라면 GPL을 많이 옹호하지만(욕을 많이하더군요...)
나중에 취직하면 어떻게 생각이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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