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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술 외의 질문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모 업체를 통해서 작년 10월 BMA150을 구매 하였습니다(1REEL)
반도체인데 센서(기기)로 분류되어 관세 8%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엔지니어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가속도 센서도 관세를 납부 하시는지요?
제가 초짜여서 이게 정확한건지 모르겠네요 ㅠㅠ
이제와서 연체한 가산금까지 납부 하라니 황당하네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2012.06.21 19:04:56 *.90.137.102
센서 종류는 대부분 8%의 수입 관세가 있습니다.
오드로이드에 탑재된 가속도/지자기/자이로스코프 등등 모두 수입 관세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도/근접 센서는 관세가 없는듯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ㅎㅎㅎ
2012.06.21 19:43:03 *.106.171.173
관세 품목이군요 ㅠㅠ
유선으로 납세심사과에 전화하니 MEMS chip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뭔말인지....;;;;
답변 감사합니다
2012.06.21 20:29:08 *.90.137.102
원래는 기계로 구성된 센서만 관세품목입니다.
그런데 MEMS처럼 반도체를 이용해서 기계(기어/스프링/암 등등)를 만들어 내장된다면, 겉모양은 IC 형태라도 기계로 분류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부품군은 FTA와는 상관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2.07.07 06:54:31 *.109.79.195
사용 후 남은 IC, TR, DIODE 등 매입합니다.
BMA150 매입합니다.
이에스전자 / 임 경 상 배상
010-4365-5184
센서 종류는 대부분 8%의 수입 관세가 있습니다.
오드로이드에 탑재된 가속도/지자기/자이로스코프 등등 모두 수입 관세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도/근접 센서는 관세가 없는듯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ㅎㅎㅎ